이 연구소는 군사학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진흥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민, 관, 군, 산 , 학, 연이 함께하는 국방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방위 및 안보에 대한 학술연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국가방위 및 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 위하여 설치된 영남대학교 부설 한국 군사문제 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한국 군사문제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소에 필요할 경우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개정 준칙은 201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